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이제는 '이해와 존중'이 우선입니다

발달장애인 사법지원, 이제는 '이해와 존중'이 우선입니다

사법 현장의 현실: 왜 '특수절도'라는 낙인이 찍혔을까

최근 발달장애인이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사건이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상황에 대한 인지나 의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생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형사법적 잣대가 적용되면서 과도한 범죄 낙인이 찍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담경찰관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우리 사법 시스템이 당사자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무엇이 핵심인가

발달장애인이 범죄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조사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지원신뢰관계인 동석입니다. 현행법상 발달장애인은 수사 과정에서 조력인을 신청할 권리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거나,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 사회는 보다 실질적인 사법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까

현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사법절차 조력인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지체 없이 관할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조력인 매칭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력인은 단순한 동석을 넘어, 수사관에게 당사자의 특성을 설명하고 조사 과정에서 쉬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돕는 등 실질적인 의사소통 지원을 수행합니다. 또한, 보호자나 종사자분들께서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의 학대예방경찰관(APO)이나 발달장애인 전담 창구의 연락처를 확인해두는 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시스템의 전환

단순히 처벌 중심의 사법 처리에서 벗어나,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경찰관 대상의 발달장애인 이해 교육 의무화는 물론,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복지적 접근이 가능한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사법 정의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향후 전망: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도 사법 현장의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달장애인법 개정 및 인프라 확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 현장 내 전담 인력 배치가 의무화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시스템이 고도화된다면 오늘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종사자분들 또한 권리 옹호 활동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사전에 파악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글은 뉴스 기사를 재구성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자격 요건 등은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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